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(문단 편집) === 일본 === 한국에서는 범인은닉, 위증, 증거인멸이 각각 '도주와 범인은닉의 죄', '위증과 증거인멸의 죄'의 장에서 다루어지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'범인은닉과 증거인멸의 죄', '위증죄'의 장에서 다루어지고 있다. 또 일본 형법에는 한국에는 없는 '증인 등 협박[* '''제105조의2 (증인 등 협박)'''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심판에 필요한 지식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친족에 대해 해당 사건에 관한 정당한 이유가 없이 면회를 강요하거나 협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]' 조항이 있는 것도 특징. (한국에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(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)에 나옴)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